2. 신청서의 첨부서류 //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는 것 등은 일반
가처분의 경우와 같다. 다만, 본안소송의 소송대리권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송위임장은 본안소송에 관한 위임장을 사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는 급속을 요하여
대리인과 전화통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매 심문기일 개시 직전에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반드시 주수행(담당)
변호사를 표시'하도록 안내하면 요긴할 것이다.
일반 가처분과 달리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은 통상 심문절차나 변론을 거쳐 판단하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희소하므로, 신청서 접수시부터 상대방에게 송달할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받는 것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바람직하고, 실무례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권자인지 여부 확인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확정을 위해서는 특허등록원부와 특허공보의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침해금지가처분의 특성상 보정명령을 통하여 적어도 이들 서류는 제출받은 뒤에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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